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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등록일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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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회사에 서류를 내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 신청과 별도로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를 미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재산 / 국세청 원천세과 팀장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켜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쓴 금액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서 썼다면, 초과해서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이 추가 공제는 1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생산직근로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렌터카, 렌탈정수기 같은 상품대여와 여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를 비롯해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됐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여성 등은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7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특히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는 5년 동안 90%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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