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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위법 의심거래 3천787건···편법증여 수두룩
등록일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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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정부가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가 3천7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20년 3월 부동산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쳐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기획단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집중 들여다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인 이상 거래 7천7백여 건 중 48.7%가 위법 의심거래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위법 유형을 살펴보면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2천6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계약을 맺는 업·다운계약은 1천3백여 건을 넘었습니다.
또 은행으로부터 기업 자금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이용하거나 사들인 주택을 바로 다시 되파는 불법전매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법인 대표의 딸인 A씨는 서울 강남의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해 법인 자금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특히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가 1천2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증여받아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편법 대출사례도 잇따랐습니다.
B 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약 30억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자금대출로 받은 돈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법 의심거래 발생 지역을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이기봉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저희가 적발한 위법의심 거래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국세청에 통보해서 범죄수사와 세무조사, 대출 회수와 같은 조치가 향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법인의 다주택 매수와 미성년자 매수, 부모와 자식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 간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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