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출생통보 의무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등록일 : 2022.03.02
미니플레이

윤세라 앵커>
앞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 대검찰청의 수사정보담당관은 폐지되는데요.
오늘(2일) 열린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을 채효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제10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며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데이터의 개방 자체는 잘 되고 있지만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과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특히 민간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수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출생자는 시, 읍, 면의 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문제를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업무를 맡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직접 수집한 수사정보의 검증, 평가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맡습니다.
한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규정을 정비하고 가상자산소득 과세 방법을 보완한 시행령들과,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각각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