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병역의무자 60일까지 입영일자 연기
등록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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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병무청은 동해안 일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를 최대 60일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 거주자와 강릉과 동해 등 다른 지역의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 가운데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연기기간은 병역 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희망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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