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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중소기업 최대 2년 세금납부 유예
등록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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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세청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 지역의 중소기업은 연장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합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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