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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무단입국시 최대 1년 징역"
등록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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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 일부가 현지로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진향 기자>
해군특수전단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현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 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이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형사처벌과 여권법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소지 중인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등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해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한국인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고 있고 100여 명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소총이나 대전차 미사일 등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라고 알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측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정부는 가능한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국방부 관계자는 비살상무기에 대해선 지원이 무방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모포와 전투식량 등 인도적 고려를 할 수 있는 물자들이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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