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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 산불 강력 처벌···산불 방지 협조 당부"
등록일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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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을 약속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산불 발생 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오는 5월까지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최영은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26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6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으로 예년 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4일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은 강원 삼척까지 확산돼 1만5천 헥타르, 축구장 2만3천 개 면적의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와 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선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산불의 시작은 개인의 방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된 상황.
이 밖에도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 76%가 실화나 소각 등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 하겠습니다."

현행법 상,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오는 5월까지 국민들의 산불 방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산림과 가까운 논 등은 허가 없이 태워선 안 되고,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출입을 삼가고,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부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약 산불을 발견하면 관계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특별 대책 기간 내에는 24시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순찰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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