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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태료는 유예
등록일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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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오늘부터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커피전문점(세종시))

세종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는 플라스틱 컵 대신 머그잔과 유리컵이 가득합니다.
계산대 앞에는 매장 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홍보물이 붙어있습니다.

“앞으로 카페에서는 머그잔을 사용하거나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품을 이용해 음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녹취> 신경민 / 세종시 새롬동
"사실 카페에서 머그잔을 줘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가 직접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건 아무래도 버거워서 힘들지 않을까..."

녹취> 이강만 / 세종시 다정동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 그 정도는 수용하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머그컵이나 텀블러가 무겁지 않아서 들고 다니면서 카페 가는 것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회용품을 찾는 손님들로 업주는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녹취> 구자윤 / 커피전문점 대표
"이해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진 잠깐 앉아있다 갈 건데 혹은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2020년에만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대비 19% 급증했습니다.
이에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일회용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도 쓰면 안 됩니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매장 밖에서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이수경 / 영상편집: 진현기)
아울러 11월부터는 플라스틱 빨대와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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