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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취식 첫날···'영화관 팝콘·예배 후 식사' 가능
등록일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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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도 재개됐습니다.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고 예배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일부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떨어진 지 약 2년 1개월 만입니다.
실내공연장이나 고척돔, 농구장 같은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관람 시 '치맥'이 가능하고 영화관에서도 팝콘 등 간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음식물 섭취 등이 자유로워지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사람도 점차 늘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문채린 / 영화전공 대학생
"개봉한 영화를 영화관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는데 팝콘도 먹고 재밌게 영화관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녹취> 유수연 / 영화전공 대학생
"이제 사람들도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으니까 더 많이 찾을 것 같고 코로나19 때문에 전에 못했던 영화들이 더 많이 개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만, 영화관과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은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의 방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국내선 항공기와 시외·고속·전세버스, 기차 안에서도 이동 시 간단한 식음료가 허용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의 음식 판매 코너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식과 시음 행사는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이뤄지며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사이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시설 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앞으로 성당과 교회, 절에서 종교활동이 끝난 후 식사 소모임도 할 수 있고, 성당에서 밀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영성체 의식 같은 종교의식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지난 18일,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와 함께 실내 취식 허용이 맞물리면서 각종 모임 공간들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녹취> 남상구 / 모임공간 대표
"과거에는 2인에서 4인 정도밖에 못 모이다 보니까 그 정도 규모의 예약문의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6인 이상 모임이나 독서모임 같은 커뮤니티 모임에 대한 예약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정부는 새로운 일상회복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손 씻기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전병혁 /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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