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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밀집·밀폐 기준 적용
등록일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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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100일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세라 앵커>
밀집·밀폐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새 정부는 오는 8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시행된 거리두기 결과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방역조치 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합니다.
오는 10월에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 분석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사전 매뉴얼도 준비합니다.

녹취>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밀집·밀접·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달 안에 실외마스크 해제 선언도 검토합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지만 50인 이상 관람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더라도 실내마스크 착용은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정부안은 내년 12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8월 마련합니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 과태료 등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 항목은 기금 관리 주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는 이달 운영계획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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