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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어플로 간편하게 돌려받으세요"
등록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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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다음 달 1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음료를 구입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무인반납이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김민아 기자>
음료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사용된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한 명당 56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늘고 있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공개 시연회
(장소: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
1회용 컵을 반환하고 혜택을 받아가라는 홍보물이 눈에 띕니다.
손님이 1회용 컵 포장 음료를 주문하면, 카페 직원이 1회용 컵에 바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음료를 다 마신 뒤 매장 내 무인반납기에 앱에 표시된 개별인식 바코드와 컵 바코드를 차례대로 맞추면 자동으로 보증금 300원이 반환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내려받아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개인고유 바코드를 발급받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자원순환보증금' 어플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고, 누적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다른 매장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이더라도 또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앱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현금 지급과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모바일 앱에서는 일회용컵 반환 후 1시간 이내로 입금된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미리 적용하길 원하는 매장은 다음 달 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시범기간 중에는 보증금이 붙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박성훈 / 영상편집: 오희현)
환경부는 새로 개발한 모바일앱으로 1회용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매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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