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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산재 사망 13.5% 감소
등록일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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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100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가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임소형 기자/lsh2073lsh@korea.kr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6일)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 우리 산업 현장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현재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8건, 사망자는 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사고는 13건, 사망자는 7명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17건이 발생했고 18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사고와 사망자 모두 각각 9건, 8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사망사고 16건이 발생했고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사고는 2건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3명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 기타업종에서 사망사고 5건이 발생했고 6명이 숨졌습니다.
건설업은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절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절반을 넘었지만 정부 집중 예방활동 등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끼임과, 화재·폭발, 깔림·뒤집힘 등 사고 유형이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 분야에 점검과 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일 기준 27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습니다.
14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1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부는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이정윤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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