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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사칭 주의···"먼저 연락 오면 의심"
등록일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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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가입 업체를 사칭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연락해오며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는 의심하셔야 겠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험, 금융 관련 소비자 주의보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1. '내상조 그대로' 사칭 주의 "먼저 연락 오면 의심"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이들은 폐업한 업체의 회원정보를 불법 취득해 소비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라고 소개하며, 소비자가 공제조합에서 받은 피해보상금과 추가 금액까지 납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는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연락 오는 업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는 15곳뿐입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빙자 대출사기 주의 "취업 전 대출 요구 불응"
구인 회사를 사칭해 구직자에게 신용 확인 차 대출을 요구한 작업대출업자.
구직자 A씨는 위조된 재직증명서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업자에게 송금했습니다.

"결국, 해당 구직자는 받은 대출금 전부를 빼앗겼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위·변조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재됩니다. 계좌 개설은 물론 금융거래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 취업 전 대출을 요구하는 회사는 꼭 의심하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군 복무 후 재가입 가능"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 중인 기업이 휴·폐업하면 12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앞둔 청년은 재가입 가능 기간을 훌쩍 넘겨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가입 기간 산정 때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고용부 또한 개정 의사를 밝혔는데요. 입대를 앞둔 청년 여러분, 앞으로 걱정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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