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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권한 이관···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록일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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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됐는데요.

윤세라 앵커>
법무부가 장관 직속 새 조직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에 필요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는 겁니다.
앞서 민정수석실은 대선 공약에 따라 윤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고, 해당 권한은 경찰이나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습니다.

녹취>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지난 1일)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인선을,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

법무부에 신설되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명은 '인사정보관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은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정보를 수집·관리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규모는 신규 조직의 20명 정도입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이 단장을 맡고, 이를 보좌하는 인사정보1·2담당관과 검사·경찰·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6월부터 본격 업무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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