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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등록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록일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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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제 등을 포함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10명 이상 스포츠동호회 등 단체라면 누구나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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