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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거래 중단 (주)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등록일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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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포스코케미칼이 협력 업체와 계약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로 이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포스코케미칼은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 기간이 6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보고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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