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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2차 피해' 방지
등록일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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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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