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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등록일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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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달 16일부터 추석 전까지,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 미표기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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