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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여성의 사찰 입장 제한은 성차별"
등록일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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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 불교 천태종 총무원장에게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월 초하루 등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 생긴 관례임을 인정하면서도 제1대 종정의 유지이기에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외에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봐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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