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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석 달 앞으로···시행방안 막바지 조율
등록일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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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컵보증금 액수'와 컵에 붙이는 '바코드 라벨 금액' 등을 두고, 막바지 조율이 한창입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한동안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자원순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이해관계자들과 막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컵 보증금 액수와 컵에 부착하는 바코드 라벨 금액과 관련해 세부안을 조정하는 겁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카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해 오는 12월 2일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이외에도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2018년 8월부터 시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은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속은 다시 유예됐습니다.
정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재개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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