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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조속 타결"···"불발시 최대 50만 명 중과"
등록일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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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내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1주택 종부세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수십만 명이 혼란에 빠진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 1세대 1주택 특별공제 등의 특례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내일(30일)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특례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십만 명이 혼란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 정책이라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도 절충점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처리가 불발되면 약 40만 명,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이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 국민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별공제를 3억 원 더 하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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