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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완화···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등록일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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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됩니다.
이에따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와 법원의 판결문,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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