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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2일 전통시장 주변도로 480곳 주차 허용
등록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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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국 48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특히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총 12일간 주차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밀집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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