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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등록일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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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아 손택스·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12월 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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