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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록일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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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장애예술인 지원법'도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 지위로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얻게 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0.6∼3%인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총 18만 4천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문화예술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새 정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인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도 통과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10여 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분류가 가능해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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