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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협의체 신설"
등록일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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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또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고, 협의체를 통해 신고부터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별 합동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전 직장 동료로부터,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31살 전주환 씨로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는 앞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된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협의체에서는 사건 발생 후 신고부터 구속영장 청구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검경이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업무를 진행했지만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현행 스토킹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이에 즉시 엄정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6일, 출근길 약식문답)
"법무부를 통해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건 초기 가해자 위치 추적을 신설해 재범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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