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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등록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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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의류에 항균 기능 있다고 광고···과징금 부과-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유니클로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성능이 있다고 광고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황색포도 상구균이나 폐렴균에 대한 항균성이 실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에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 총 1억 5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을 계속 감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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