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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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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BRT 더 널리 구축되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임보라 기자>
첫 소식 국토교통부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가 천안, 전주, 제주 등 36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인구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됩니다.
또,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체과징금제도'가 도입되는데요.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버스 운행은 지속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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