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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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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소방청 협력…12월 20일부터 안전신문고 개선-

임보라 기자>
아파트 복도·계단 내 적치물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가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제 '소방안전' 창구로 소방 민원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안전신문고로 소방민원을 신청하면 시도 소방서에서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소방 민원이 불필요한 처리 단계 없이 빠르게 관할 소방서로 전달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도 고도화했습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작은 관심이 소방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더 간편해진 소방 안전 신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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