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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만 명의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등록일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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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이하 복권당첨금 2023년부터 비과세-

윤세라 앵커>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돼,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200만 원 이하 로또복권 당첨금'은 과세 절차 없이 바로 은행을 방문해 수령이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8천 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이 당첨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지난해 당첨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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