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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 시행
등록일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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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달부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임직원을 채용했거나 새로 채용할 예정인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홈택스,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보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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