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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 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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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상품권 이용 등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우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여행지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택배를 보낼 때도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구매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면 유효기간이 짧은지,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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