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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세제지원 조건 완화···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
등록일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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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세부 사항인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해외에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건이 완화됩니다.
유턴기업이 해외기업을 양도·폐쇄 후 국내 공장을 신·증설할 때 완료기한이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신규 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깎아주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을 감면합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범위도 확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해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12개 기술이 추가 됩니다.
부동산세제도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 기한을 2년에서 모두 3년으로 늘리고 올해 5월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기간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녹취> 고광효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러면 중과세율, 다시 말씀드리면 2주택에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플러스 30%포인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중과세율은 적용을 안 하고 장특(장기보유특별) 공제는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계약 임차인으로 규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2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지승윤)
아울러 개정대상 시행령 23개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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