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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등록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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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법무부가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의 생사 확인과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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