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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도자료'를 보여주면서 '배상명령·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 자산 투자'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등록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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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도자료'를 보여주면서 '배상명령·손실보상'을 미끼로 '가상 자산 투자'를 권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연락 주의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공정위의 배상 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 투자로 인한 손실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면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절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불법업체로 의심되면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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