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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예 금융사 제재 면제···전세 피해 대책 법안 심의
등록일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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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늦춘 금융사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특별법도 발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오늘 경매 기일이 도래된 인천 미추홀 구 전세사기 피해 물건 25건에 대한 경매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늦춘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금융 업계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 매입 회사가 보유한 전세사기 주택 채권 중 경매 연기가 어려운 건에 한해, 자산관리공사가 일부를 사들이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경매 유예에 난색을 보인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 겁니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감정 평가사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사위를 거친 뒤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지승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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