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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에 파업 예고···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
등록일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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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협회 등 이에 반발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 상황점검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법 통과를 놓고 보건의료계는 찬반으로 나뉘어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단체를 비롯해 현장 간호사들과 만나 처우개선 의견을 들었고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다양한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은 꼼꼼히 기록을 했다가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총파업 시기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의료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과 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박민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총괄팀과 비상진료팀, 대외협력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보건소 등 비상진료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점검반을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파업을 예고한 의료 단체를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하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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