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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역대급 한파!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클릭K+]
등록일 : 2023.11.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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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요금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터뷰> 김경순 / 대전광역시 중구
"겨울나기가 힘들지. 왜 그러냐면 연탄값도 오른다고 하고, 전기세도 오른다고 하니까..."

이에 정부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이 2배 넘게 인상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되는데요.
1인 세대는 11만 8천 원에서 24만 8천 원, 4인 세대 이상은 28만 4천 원에서 59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요금 차감을 받거나 국민 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등유를 쓰는 취약계층 지원금은 31만 원에서 64만1천 원으로 오르고,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지원금은 47만2천 원에서 54만6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등유 지원금의 경우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되고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전자카드로 연탄쿠폰을 받은 후 현금처럼 쓰면 됩니다.
단, 에너지바우처와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할인 방식으로 최대 59만 2천 원이 지원되고요.
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LPG 난방비 신청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59만2000원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하고 지급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3만 5천 원을 지원받은 2인 가구에는 592,000원에서 334,800원을 차감한 257,000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겨울철 한파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할 계획인데요.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3.11.02)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을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요즘이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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