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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관도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연장 가능"
등록일 : 2023.11.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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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일한 조건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공매도 제도개선 회의를 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존 기관과 외국인에게 더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빌린 주식을 중도상환 해야하는 상환 기간을 기관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재 120%에서 기관, 외국인과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 하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등 제재를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3~4곳 이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해외시장과 관련해 홍콩 등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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