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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로···어린이보호구역 설치 금지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1.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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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들로 눈살을 찌푸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거리의 미관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숫자도 줄어들고 설치 장소도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10월, 발산역 교차로)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전신주마다 걸려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지하철역 인근과 네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행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설치됐던 곳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첫날,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은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

한결 깨끗해진 거리의 모습에 시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이재삼 / 서울시 성북구
"현수막들이 우후죽순으로, 특히나 각 정당에서 두세 개씩 걸어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걸어 다닐 때도 불편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보기가 흉했어요."

옥외광고물 개정에 따라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은 1개씩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규격은 10㎡를 넘을 수 없고, 글자는 세로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설치 시에는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 안전표지, CCTV를 가려선 안 됩니다.
설치 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지역 등 교통안전을 해치는 지역엔 설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인근은 현수막 게시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법 시행에 따른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하고,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설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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