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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등록일 : 2024.02.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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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

변차연 기자>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돕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지난해 2천4백여 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며, 제도가 도입된 2020년 대비 신청 건수가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수출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뿐 아니라,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신청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전 심사는 홈택스나 지방 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신고 내용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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