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집단행동 배후 '구속수사'···법과 원칙 따른 엄정 대응"
등록일 : 2024.02.21 19:58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아 기자>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에 비춰봤을 때, 크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3가지 항목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며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처벌이 감면됩니다.
형사 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해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이런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국민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사들에게 환자들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