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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3만 원 문화비 지원! 202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클릭K+]
등록일 : 2024.02.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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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요즘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생활 즐기려면 적어도 1만 원 이상 들여야 하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텐데요, 이에 정부가 소외 계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달 일정 금액이 충전돼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나 스포츠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1인당 지원금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러니까 6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올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지난해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가맹점 2만 9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책과 음반 구입,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이나 국내 여행과 항공권, 철도 요금, 프로 스포츠 관람, 체육 시설 등 문화 예술과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문화누리카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이용하면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문화누리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전화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나 누리집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 항목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단, 문화누리카드로는 식료품, 담배, 의류, 상품권 등은 결제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이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모두 국고로 환수되니까요, 기한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게 좋겠죠.
만약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거나 애매한 금액이 남아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필요한 만큼 충전해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1회당 100원에서 30만 원까지,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 충전이 가능하고요,
충전금액은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카드 유효기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의 경우 문화생활비 지출부터 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인상된 만큼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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