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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피해자 등 556건 결정
등록일 : 2024.02.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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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전체회의서 720건 심의···위원회 출범 후 총 12,928건 결정-

임보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상정안건 720건 중 556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그 외 61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전입신고 등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는데요.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2천9백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했을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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