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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시···4.5% 저금리 대출 전환
등록일 : 2024.0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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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정책 자금으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누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최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개시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8일 민생토론회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등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 자금으로 대환 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 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2024년 대환대출 대환 한도에서 기존 대출 액수만큼 차감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예측하기 어려웠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정부안에 발표된 지난해 8월 30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면서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박종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지참해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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