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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토지임대부 아파트' 10년 거주 시 거래 가능
등록일 : 2024.03.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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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토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그동안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주택 소유권을 갖더라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월세처럼 납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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