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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등록일 : 2024.03.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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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선정 완료-

임보라 기자>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본인의 집에서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서비스'.
이달부터 지원 대상과 센터가 확대되며, 전국 72개 지자체 95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2차 시범사업에 13개 시군구와 13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된 겁니다.
또 과거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에서는 5등급·인지지원 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돼, 수급자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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