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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등록일 : 2024.03.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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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변차연 기자>
앞으로는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미터의 인공비탈면도 '급경사지'로 분류됩니다.
그동안은 높이 5미터 이상의 인공비탈면만 급경사지로 관리했지만, 최근 이상 기후로 5미터 미만 소규모 비탈면에서의 붕괴 사고가 늘면서 급경사지법이 일부 개정된 건데요.
기준 높이가 3미터로 완화되며, 이제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미터 이상 인공비탈면에도 매년 2번 이상의 안전점검과 정비 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찾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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