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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국가가 우선 지급
등록일 : 2024.03.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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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2명 만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받아내는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17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윤미리 / 한부모 청년
"이제 큰아이가 4학년이 돼서 학원을 다니는 상황이지만, 아이 학원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아이에게도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양육비라도 제대로 받는다면 숨통이 조금 트이지만, 전체 한부모 10명 중 2명만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마련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신청 창구를 설치하고, 신청 접수 시 지급과 징수 등 업무처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또,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우선 지급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방침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천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선지급제의 수혜자가 한부모가구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전주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서 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결국 선지급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수혜자는 우리 모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외에도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과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비롯해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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