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 활동 결과 발표···제도개선안 권고
등록일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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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사학비리 퇴출을 위해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5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17년 12월 교육부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
교육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사립대의 비리제보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대학을 검토해 교육부에 조사와 감사를 권고해왔습니다.
사학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감사한 대학은 모두 65곳.
그 결과 모두 755건의 위법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440여 건의 지적 사항 중 회계 등 금전비리가 절반을 넘었고 인사비리와 입시 비리, 법인 이사회 운영비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사항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취소와 비리 정도가 심한 건에 대해선 고발과 수사 의뢰는 물론 총 258억 2천만 원의 환수, 보전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회계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인건비와 수당 등 지급 부적정이 21%로 가장 많았고 재산관리 부적정과 배임, 횡령 순 이었습니다.
녹취> 하주희 /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교비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총장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한다든가 전이사장의 벌금을 대납, 공개채용과정이나 면접 없이 임원 친인척 특혜채용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리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적발 비리 유형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천만 원 이상 횡령 배임 임원은 즉시 취임을 취소하고 결격사유 임원은 당연 퇴직 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학 교원의 교권 강화를 위해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인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설립자와 기존 임원이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학교를 위해 기부된 기부금은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의 비밀 보장과 책임 감면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홍성주, 이수오, 한성욱 / 영상취재: 양세형)
한편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사학비리 퇴출을 위해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5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17년 12월 교육부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
교육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사립대의 비리제보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대학을 검토해 교육부에 조사와 감사를 권고해왔습니다.
사학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감사한 대학은 모두 65곳.
그 결과 모두 755건의 위법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440여 건의 지적 사항 중 회계 등 금전비리가 절반을 넘었고 인사비리와 입시 비리, 법인 이사회 운영비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사항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취소와 비리 정도가 심한 건에 대해선 고발과 수사 의뢰는 물론 총 258억 2천만 원의 환수, 보전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회계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인건비와 수당 등 지급 부적정이 21%로 가장 많았고 재산관리 부적정과 배임, 횡령 순 이었습니다.
녹취> 하주희 /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교비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총장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한다든가 전이사장의 벌금을 대납, 공개채용과정이나 면접 없이 임원 친인척 특혜채용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리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적발 비리 유형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천만 원 이상 횡령 배임 임원은 즉시 취임을 취소하고 결격사유 임원은 당연 퇴직 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학 교원의 교권 강화를 위해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인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설립자와 기존 임원이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학교를 위해 기부된 기부금은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의 비밀 보장과 책임 감면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홍성주, 이수오, 한성욱 / 영상취재: 양세형)
한편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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